숨겨진 취업 지원금, 알고 계셨나요?
💡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확인하세요!
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, 취업을 희망하지만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핵심 제도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,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.
1. 신청자격 1유형
•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
•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청년(만 15~34세, 병역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): 중위소득 120% 이하
• 가구 재산: 일반 가구 4억 원 이하, 청년은 5억 원 이하
•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또는 완전 미취업자
2. 신청자격 2유형
•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
•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•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
• 특정 계층은 완화된 기준 적용
• 특정 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신용회복지원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건설일용직, 여성 가구주 등
3.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
• 최대 약 860만원 지원
•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원 × 6개월 = 300만원
• 부양가족수당: 최대 월 40만원 × 6개월 = 240만원
• 직업훈련참여수당: 월 최대 28.4만원 × 6개월 = 약 170만원
• 취업성공수당: 최대 150만원
4.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혜택
• 최대 약 345만원 지원
•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: 15~25만원(1회)
• 직업훈련 참여 시: 월 최대 28.4만 원 × 6개월
• 방문상담 수당: 월 2만 원 × 3개월 = 6만원
• 취업성공수당: 최대 150만 원
5.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&2유형 공통 혜택
• 상담, 취업특강, 심리상담 등 구직자 맞춤형 지원
• 업무경험, 해외취업, 기업체 인턴 등 실무 프로그램
• 법률지원, 의료지원, 돌봄 연계 등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
•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K-스타트업 연계 지원
•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
📋 준비서류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는 고용센터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• 부동산 및 차량 관련 서류
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